의정부시보건소는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16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은 2015년 10월 1일 이후 분만한 자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이고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지원범위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신청서류를 임산부 주민등록증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양순복 의정부시보건소장은 “임산부등록사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기저귀조제분유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등 모성의 건강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출산장려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는 의정부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8-454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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