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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외국인 노동자 몸 묶어 지게차로 나르며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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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외국인 노동자 몸 묶어 지게차로 나르며 조롱"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7.24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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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기획감독 착수
전남 나주 벽돌제조 사업장에서 집단 괴롭힘 영상 촬영
고용부 "괴롭힘뿐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감독"
▲ 전라남도 나주시의 한 벽돌 생산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 화물에 묶인 채 들어올려지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 전라남도 나주시의 한 벽돌 생산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 화물에 묶인 채 들어올려지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묶어 지게차로 옮기는 등 집단 괴롭힘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에 따르면 7월 초 전남 나주의 한 벽돌제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A(31)씨가 벽돌제품에 흰색 비닐로 함께 결박된 채 지게차에 매달려 있는 영상이 촬영됐다. 지게차 운전자가 A씨를 공중에 들어올려 움직이는 장면을 주변 동료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동료 직원이 "잘못했냐", "잘못했다고 해야지"라며 조롱하는 내용도 영상에 담겼다.

A씨는 이 같은 반복적인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은 물론,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여전히 일부 노동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제보,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사업장 기획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예방 감독도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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