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정당" 2심 판결 불복, 대법원에 상고

옛 연인을 스토킹하고 폭행해 제명된 유진우 전(前) 김제시의원이 제명이 정당하다는 2심 판결에도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2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취고 청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해 지난 2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인 유 전 의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제시의회는 유 전 의원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되자 임시회를 열고 유 전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유 전 의원은 법원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명처분 취소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앞서 유 전 의원은 해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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