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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한 아파트 문 두드려 65명 대피시킨 경찰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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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한 아파트 문 두드려 65명 대피시킨 경찰 '화제'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7.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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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화재 현장.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아파트 화재 현장.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지난 5월20일 오전 4시45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아파트.

"아파트에 불이 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지훈 수원남부경찰서 산남지구대 경사는 화재 현장을 확인한 뒤 신속히 112 상황실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소화기를 들고 화재 진압에 나섰다. 그러나 방화로 인해 크게 번진 불길은 소화기로 잡기엔 역부족이었다.

화재 상황 속 15층짜리 아파트 곳곳에 불이 켜진 것을 본 정 경사는 위험하니 들어가면 안 된다는 동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를 위해 아파트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는 1층부터 계단을 오르며 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대피할 것을 외쳤다. 이 과정에서 놀란 주민들이 급하게 이동하다가 다칠 것을 우려해 "괜찮다"고 안심시키는 것도 잊지 않았다.

화재 연기가 가득한 아파트를 뛰어다닌 정 경사는 아파트 밖으로 대피한 후 연기 흡입 등 증상으로 쓰러지기도 했다. 정 경사가 대피시킨 인원은 65명으로 확인됐다.

이 화재로 대피하던 주민 4명이 연기 흡입 경상을, 또 1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골절 부상을 당한 1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정 경사의 신속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화재는 술에 취한 주민이 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A(50대)씨는 술을 마시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흡연장에서 도로 쪽으로 벽돌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층 세대에 있던 고양이의 눈빛이 기분 나쁘다며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정 경사는 "곳곳 세대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뛰어 올라갔다"며 "근무복을 입고 있는 경찰로서 직업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4일 음주소란 등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3대 기초질서(교통·생활·서민경제) 미준수 관행을 개선, 국민 일상 행복 증진을 위해 이번 사례를 '나는 경찰'에 선정했다.

경기남부청은 경찰 활동을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 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다양한 현장 사례를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하는 '나는 경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3대 기초질서 관련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이고, 9월부터는 단속을 병행한 강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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