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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前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 후에도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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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前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 후에도 재판 불출석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7.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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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교도소 통해 건강상태 확인하겠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기각 후 열린 첫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8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을 내린 후 처음 열렸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내란 특검팀은 건강상의 문제로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이미 기각된 바 있어 정당한 사유 없는 재판 불출석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지난 7월23일 의견서를 통해 공복 혈당이 정상치를 상회해 장시간 공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불출석했다"며 "그러나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상당성 없는 주장임이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건 기소 이후 7월3일까지 진행된 9차례 공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며 건강상 사유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안 하고 4시간50분간 진행된 구속적부심 법정에도 출석했다"며 "결국 7월10일과 7월17일 연속적으로 불출석한 상황에서 또 다시 정당 사유 없이 불출석 한 것"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측은 2차례 기일에서 향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촉구를 요청드린 바 있고 재판부도 향후 출석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 발부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출석 거부에 대해 조사해야겠다"며 "출석을 연속으로 안 하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변호인 측에서 낸 건강 확인서 받아봤고 교도소 측에 건강상태 진짜 안 좋은지 구인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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