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기각 후 열린 첫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8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을 내린 후 처음 열렸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내란 특검팀은 건강상의 문제로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이미 기각된 바 있어 정당한 사유 없는 재판 불출석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지난 7월23일 의견서를 통해 공복 혈당이 정상치를 상회해 장시간 공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불출석했다"며 "그러나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상당성 없는 주장임이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건 기소 이후 7월3일까지 진행된 9차례 공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며 건강상 사유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안 하고 4시간50분간 진행된 구속적부심 법정에도 출석했다"며 "결국 7월10일과 7월17일 연속적으로 불출석한 상황에서 또 다시 정당 사유 없이 불출석 한 것"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측은 2차례 기일에서 향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촉구를 요청드린 바 있고 재판부도 향후 출석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 발부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출석 거부에 대해 조사해야겠다"며 "출석을 연속으로 안 하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변호인 측에서 낸 건강 확인서 받아봤고 교도소 측에 건강상태 진짜 안 좋은지 구인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