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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급식 조례 개정' 의정부시의회-네트워크 갈등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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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급식 조례 개정' 의정부시의회-네트워크 갈등 일단락
  • 임태순 기자
  • 승인 2015.12.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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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수정 가결해 불거진 경기 의정부시의회와 의정부시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네트워크)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의정부시의회와 네트워크의 대립은 지난 9월18일 의정부시의회가 시민 1만명 주민발의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통과시키면서 시작됐다.

이후 네트워크는 유동이 많은 전철역 등에서 의정부시의회를 규탄하는 1인 시위와 함께 전단지 배포 등 활동을 벌여왔다.

지난달 20일에는 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통해 “소모적인 공방을 중단하고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주민발의의 취지를 살리고 미흡한 부분의 개정을 위한 진지한 토론을 하자”고 의정부시의회에 제안했다.

네트워크의 제안을 의정부시의회가 수용해 지난 22일 오전 시의회와 네트워크는 '방사능 안전식재료 지원조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네트워크는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제정과정에서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 및 소통 부재 등에 대한 사과와 주민발의 원안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의회는 네트워크과 시의회 간 실무기구를 구성해 방사능안전급식조례 개정을 추진하자며 네트워크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네트워크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한 의정부시의회에 감사하다”며 “더 이상의 갈등을 끊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의정부시를 만드는데 함께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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