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은 올해 11월 30일까지 2016년에 농가에서 사용할 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등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2016년 신청부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유기질비료가 지원(공급)된다. 따라서 아직까지 농가 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하지 않은 농지는 11월 30일(2016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기간)까지 등록 신청을 하고, 등록예정 농지에 대해 2016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신청해, 농지등록 누락으로 인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대리경작 농지의 경우 임대인(소유자) 또는 임차인(경작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해당 농지를 등록해야만 유기질비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추농사 1ha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우 올해의 경우 유기질비료 500포를 지원받지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농지가 0.5ha만 등록돼 있다면 2016년에는 250포 밖에 받을 수 없으므로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신청하는 곳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농지가 여러 시․군에 있는 경우 각각의 시․군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같은 시․군 내의 2개 이상 읍․면에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에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 공급희망 농협 등을 통해 관할 읍․면에 제출할 수도 있다.
비료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2015년분 비료지원 신청 시 3년간, 5년간으로 선택한 농가는 신청량, 신청 비료의 종류 등이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 생략이 가능하나, 반드시 신청서를 확인해 다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원대상 비료의 종류는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비료 3종과 가축분퇴비, 퇴비 등 부숙 유기질비료 2종이다.
2015년도와 비교해 변동되는 지원 단가는 가축분퇴비와 퇴비 특등급의 경우 올해 1,900원에서 내년 1,700원으로 200원이 감소했으며, 2등급의 경우 올해 1,300원에서 내년 1,400원으로 100원이 증가했고, 유기질비료(2,000원)와 1등급(1,600원)은 변동 없이 지난해와 같은 단가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군은 친환경인증 농산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친환경인증 농가에서 신청하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에 대해 ‘15년도와 동일하게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유기기질비료의 공급시기는 2016년 1월 중순부터 신청서에 기재한 공급 희망시기(월)에 공급할 예정이며, 지원량은 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농가의 신청량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다.
2016년 유기질비료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친환경지원팀(031-770-2332),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안재동 친환경농업과장은 “농가에서 비료신청 시 비료의 종류, 공급업체 등을 직접 선택해 신청하고, 이후 반드시 이를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