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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난방온도 제한 위반 업체 18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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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난방온도 제한 위반 업체 182곳 적발
  • 김상미 기자
  • 승인 2012.01.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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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사용량이 많은 시간대 네온사인을 켜놓거나 난방온도를 20℃ 이상으로 높인 경기도내 서비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민간부문의 에너지 사용제한 규정을 어긴 업체 182곳을 적발, 행정조치 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의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12월15일부터 지난 1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서 단속 대상 1만3631곳 가운데 9492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A노래방은 전력 사용량이 많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네온사인을 끄도록 한 규정을, 군포시 금정동 B모텔은 오후 7시 이후 1개의 네온사인만 점등토록 한 규정을 위반해 각각 적발됐다.

네온사인 제한 규정을 어긴 업소 대부분은 숙박시설과 노래방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85%(155건)에 달했다.

또 광주시 C저축은행과 오산시 D증권 등 은행 및 증권사 27곳은 실내 난방온도 20℃ 를 초과했다 단속에 걸렸다.

전력소비량이 100~999kW에 이르는 전력다소비 건물의 실내 난방온도는 20℃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1차 경고장을 발부했다. 2회 이상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에너지사용제한 단속은 다음달 29일까지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겨울철 전력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민간부문에도 에너지사용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단속에 앞서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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