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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성실 업무하다 발생한 과실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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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성실 업무하다 발생한 과실 '면책'
  • 김상미 기자
  • 승인 2012.01.03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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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성실하게 일하다 잘못한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하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 일정 요건에 한해선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훈령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의 공무원 신분 교직원 전체가 대상이며, 감사를 받은 당사자 또는 감사를 벌인 감사담당자가 소속기관장을 거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공무원이나 감사 담당자가 면책 심사를 신청하면 감사처분심의회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면책사유로는 ▲국가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 했는지 여부(공공성) ▲법령상 의무이행·교육정책 수립이나 집행·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타당성) ▲의사결정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투명성) 등이 있다.

금품수수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업무태만, 자의적인 법령해석과 집행,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특혜성 업무처리는 제외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부지침으로만 있던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자치 법규로 격상했다"면서 "중과실이나 위법행위가 아니라면 성실하게 업무를 하다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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