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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자 교단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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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자 교단서 사라진다"
  • 김상미 기자
  • 승인 2012.01.03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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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주광덕(한나라당, 경기 구리)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성년자 성범죄교사 퇴출 법안'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새 학기부터는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퇴출돼 영원히 교단에 설 수 없게 됐다.

주 의원은 교과부 국정감사활동을 통해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대부분 합의 등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또 그중 상당수가 가벼운 징계 뒤 교직에 복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교사임용을 제한하고, 이미 임용된 교사도 당연퇴직하게 하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9월과 10월에 걸쳐 발의했다.

개정된 내용은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원은 물론, 사립학교 교원과 유치원 교사에게도 적용된다.

주 의원은 "교원은 일반 직업인과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성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당연 퇴직 조항 없이 신분이 보장되어 있었다"면서 "인면수심의 미성년자 성범죄 교원이 퇴출돼 학교만큼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곳을 만드는데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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