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기 의정부시가 공고해 선정한 '광고물 게시시설 위탁관리자'에 대한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2일 시와 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시는 관련 공고를 내고 오는 2015년 1월말까지 관내 현수막 게시대와 지정벽보판 182개를 운영할 위탁관리자로 지난달 27일 M업체를 선정했다.
하지만 모두 4개업체가 지원한 이번 모집에 있어 상당수 관계자와 일부 공직자들까지 선정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선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08년 진행된 모집의 제출서류에 비해 이번엔 너무 허술한데다 완화된 조건을 내걸어 부적격자의 응모가 이뤄질 수 밖에 없었으며 공고일 현재 법인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까지 심사에 들어 절차상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실제 시는 지난 모집공고에선 재무상태 평가지표를 지목해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번에 표준재무재표 증명원과 함께 통장사본도 제출해도 되도록 변경, 통장엔 자본금이 없더라도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는듯 한 통장사본을 만들 수 있는 위조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 시는 지난달 5일자로 공고를 냈지만 이보다 2일이 지난 7일 법인을 설립한 업체도 서류심사 당시 걸러내지 못해 최종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번 모집공고 대상 업체가 모두 시청 고위직이나 시의원, 그와 관계된 인사들과 연줄이 닿아있는 사람들이라 논란의 여지는 당초부터 안고 있었다"며 "그렇더라도 절차상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선정과정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간 안병용 시장이 산하 단체장 선정 등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켜 왔는데 이번 위탁사업자 선정까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치했다"며 "행정적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다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공직자들도 "한해동안 이런저런 의혹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지적됐는데 마지막까지 이런 문제가 나와 안타깝다"며 "당초 논란이 될 여지가 있었던 사안이었던 만큼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제출서류 등 자격요건을 완화해 관내 더 많은 단체나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한 것이며 특정 기술이 필요없는 업무라 문제될 것은 없다"며 "법인 설립 시기 착오와 관련해선 실수를 인정하지만 결과에 절대적 영향은 없었기 때문에 재심사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 관계자도 "자격이 없는 업체가 심사에 포함된 것은 문제가 있지만 재심사를 해야할 정도의 오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시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