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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인해 성관계 맺은 20대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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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인해 성관계 맺은 20대 징역 2년6월
  • 양규원 기자
  • 승인 2011.12.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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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인식)는 나이 등을 속여 10대 여학생을 유인해 가출하게 한 뒤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29)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성년인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기망·유혹해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기망과 유혹의 형태, 범행 내용과 횟수, 피해자와 부모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받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다만 피고인가 피해자에게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벌금전과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0년 10월 중순께 자신의 아들이 접속하는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뒤 나이와 결혼사실 등을 숨겨 알게 된 A(13·여)양의 성적호기심을 이용, 이듬해 2월 초순께 가출하도록 해 경기 의정부시 자신의 집과 미리 준비한 원룸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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