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에 가입해 당비를 내거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28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61명 중 40명에게 벌금 20만원, 12명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9명에겐 벌금 2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이상 유죄로 인정된다"며 "특히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 확보와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도 훼손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매달 1만원 정도의 소액이고, 가입 당시 후원회가 존재했던 점, 이 건으로 공무원 직위를 박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측면이 있어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에 가입해 활동한 사실이 없어 모두 면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교사와 공무원에게 정당 가입 및 당비를 납부한 10명에게는 징역 6월과 벌금 100만~200만원, 38명에게 징역 4월에 벌금 50만~200만원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단순 후원금만 낸 16명에게는 벌금 5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기소된 이들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당에 가입해 당비나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매월 5000원~2만원씩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검이 기소한 교사와 공무원 134명 중 나머지 64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9시40분에 이 법원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선고 뒤 수원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 탄압을 위한 정치적 의도로 기획된 수사"라며 "검찰과 교육과학기술부는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