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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뉴타운사업 찬·반 주민의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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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뉴타운사업 찬·반 주민의견조사
  • 이병훈 기자
  • 승인 2011.12.22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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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은 7개 구역을 대상으로 뉴타운사업 찬반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주민의견조사는 지난 11월8일 공포된 주민의견조사 실시 및 기준 등을 규정한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와 경기도 주민의견조사 기준에 따라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현재까지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은 구역의 토지 소유자이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의견조사(우편조사) 인명부를 열람하고, 내년 1월5일부터 2월8일까지 우편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며 2월15일에 조사결과에 대한 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의견조사 방법은 시에서 등기우편으로 주민의견조사 용지와 안내문, 회송용 봉투, 찬․반측 의견 등을 등기우편으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발송하면, 이를 수령한 토지등소유주들이 의견조사 용지에 찬․반 의견을 표시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여권사본 등 신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시에 회송하면 된다.

결과는 각 구역별로 집계하고, 개표결과 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이 사업추진을 원하지 않는 구역은 촉진구역에서 해제해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하는 촉진계획 변경계획을 수립,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의견조사 결과와 용적률 관련 경기도 지침개정 등을 반영해 내년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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