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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 용인시의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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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 용인시의원 선고유예
  • 이정하 기자
  • 승인 2011.12.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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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정영훈 판사는 15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경기 용인시의회 한모(60·여)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용인의 한 의류매장에서 13만9000원짜리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 이날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원 제명 처분 효력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과 제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한 의원에게 형사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다음 행정재판은 내년 1월 18일 오전 11시 열린다.

한 의원은 절도 사건으로 지난 5월 용인시의회에서 제명당한 뒤 수원지법에 의원 제명 처분 효력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과 제명 처분 취소 소송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여 현재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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