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정보과를 신설하는 등 수사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내년 수사주체성을 명문화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주체적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15일 경찰청 수사국의 조직과 기능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간 경찰청 수사국은 사건관리와 수사지원 중심으로 운영됐다. 이 때문에 대형사건·공안사범 등 전국적 중요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지휘 기능은 미흡했다.
산재된 범죄정보의 체계적 수집·분석 시스템의 부재로 일선 수사경찰이 수집·생산한 중요 범죄정보가 고급 범죄정보로 가공·재생산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국 내에 '범죄정보과'가 신설됐다.
총경급 간부를 과장으로 계장(경정) 2명, 팀장(경감) 5명, 정보분석관 4명, 정보수집관 9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기업형 조직폭력·신종 보이스피싱, 경제질서 저해사범 등 국민생활 침해 범죄에 대한 첩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해 새로운 범죄동향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검찰도 1999년부터 대검과 각 지검에 범죄정보 수집기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검은 최근 범죄정보의 필요성을 절감해 인원을 16명에서 31명으로 증원하기도 했다.
경찰은 또 수사국 산하에 경무관급의 '수사기획관' 직제를 신설했다.
경찰청 직접 수사부서(사이버테러대응센터, 지능범죄수사대, 특수수사과)와 일선의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집회시위·선거사범 등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경찰의 입건기준을 수립, 중요사건 발생시 초동수사 단계부터 본청에서 내실있는 사건지휘와 수사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수사정책과 수사지휘 부서도 분리된다. 수사국 각 부서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다.
경찰은 기존 수사과를 '수사기획과'로 확대 개편, 각 과에 산재해 있는 수사제도와 정책업무를 총괄토록 할 예정이다.
형사과를 '강력범죄수사과'로 변경, 전국적 공조수사 등 수사지휘와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선거사범과 집회시위사범 담당부서를 '지능범죄수사과'로 통합,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지휘에 전문화된 조직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국 조직 개편을 통해 주요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정보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경찰수사의 사령탑으로서의 경찰청의 기능을 재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