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쁜이수술은 정식 의학명칭이 아니다. 잦은 성관계나 출산의 경험으로 인해 늘어난 질과 주변 근육을 교정하는 '질성형' 수술이다.
최근에는 직접적으로 칼이나 바늘을 대는 수술이 부담스러워 꺼리는 경우가 많아 고가의 레이저 의료기기를 이용해 늘어난 질과 근육을 교정해 질을 좁히거나 요실금과 질염 등의 여성질환을 함께 치료하기도 한다.
◇수술비용 '천차만별'… 건강보험 비(非)급여 대상
이쁜이수술은 건강보험 비(非)급여 대상이다. 수술 비용은 의원의 위치와 의료기기 성능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일반적으로 100만~200만원으로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이처럼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수술을 무분별하게 부추기는 일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다보니 진료나 검진을 받기 위해 의원을 찾은 임산부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A 의원.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임산부들로 북적였다. 또 만삭의 아내 손을 꼭 붙잡고 대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부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진료를 마친 의사는 임산부에게 진료결과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임신 계획을 물었다. 임산부가 마지막 출산이라고 대답하자 의사는 본격적으로 이쁜이수술에 대해 한참동안 설명했다.
의사는 임산부에게 "산후조리원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산후조리원과 이쁜이 수술을 동시에 예약할 경우 비용을 저렴하게 해줄수 있다"며 수술 비용을 깎아주겠다고 제안까지 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자 깔끔한 정장차림의 의원 코디네이터가 상담실로 안내했다. 1평(3.3㎡) 남짓한 상담실에는 각종 건강음료와 임산부를 위한 의자가 마련돼 있었다. 또 태교에 좋다는 클래식 음악이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다.
의원 코디네이터는 임산부에게 이쁜이수술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홍보영상을 보여주고 최근에는 출산한 유명 연예인도 수술을 받았다며 예약을 재촉했다. 또 레이저기술의 발달로 이쁜이수술은 간단한 수술이라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출산(자연분만)이나 성관계로 늘어난 질을 좁혀주는 수술로 성감을 회복을 시켜주기 때문에 신혼때로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부 의원들, 이쁜이수술을 왜 부추기나?
일부 의원에서 이쁜이 수술을 부추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익명을 요구한 의사에 따르면 저출산과 비현실적인 지금의 건강보험 급여체계로는 임산부만 진료할 경우 의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산모들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의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치열한 생존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이로 인해 돈이 되는 비급여 수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산후조리원의 함께 운영하는 의원 역시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출산 후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출산을 할 경우 질 입구가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회복기간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수축이 일어난다고 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수술을 원할 경우 자연회복기를 충분히 지낸 후에 자신의 질 상태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A 전문의는 "모든 임산부에게 반드시 필요한 수술은 아니며 자연회복기를 지난 뒤 몸 상태를 확인하고 수술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출산으로 요실금 증상이 나타나거나 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연회복기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 질이 과도하게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며 "질을 좁히기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좁아지면 성교통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원에서 영리목적으로 수술을 강요할 경우 의료법 27조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격정지 2개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영리목적으로 수술을 강요할 경우에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며 "병원에서 원하지 않는 진료나 수술 등을 강요받았을 때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하고 보건당국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