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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유족 민원서류 못떼 애태운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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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유족 민원서류 못떼 애태운 사연
  • 맹대환 기자
  • 승인 2011.12.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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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교통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지자 가족이 고심 끝에 장기기증을 결정했으나 민원서류를 떼지 못해 애를 태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한국장기기증원 광주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광주에 거주하던 50대 남성 A씨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졌다.

병원의 연락을 받은 장기기증원은 가족의 뜻을 물었고 가족은 고심 끝에 새 생명을 살리기로 하고 동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국립장기이식센터가 A씨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한 결과 타지에서 거주하고 있던 자녀가 함께 등재돼 있지 않아 동의서만으로는 장기이식을 할 수가 없었다.

문제는 사고 당일이 일요일인 탓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다는 것이다.

가족들은 시청과 구청에 민원서류 발급을 문의했으나 모두 허사였고 서구청이 운영하는 '365 민원실'도 오후 7시 이후에는 문을 닫았다.

시간이 갈수록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자 결국 한국장기기증원 광주지부 홍중수 장기구득 코디네이터는 오후 12시께 검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홍씨의 연락을 받은 광주지검 당직 수사관은 당직 검사에게 이 상황을 전달했고 검찰은 가족관계가 확실한 만큼 먼저 장기이식을 하고 나중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승인했다.

사고사의 경우 장기이식을 하려면 검시 전 검찰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의료진은 곧바로 수술에 들어가 A씨의 간과 신장, 각막 등 장기로 5명의 생명을 살렸다.

홍씨는 "검찰의 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A씨 가족의 귀중한 결심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장기이식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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