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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다이어트식품 광고 심의 대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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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다이어트식품 광고 심의 대상으로 확대된다
  • 장진복 기자
  • 승인 2011.12.13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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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유아용, 체중조절용, 임산부·수유부용 식품 등의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당 식품의 표시·광고가 심의 대상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서울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심의·의결한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대행하려는 사람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식품의 유통 범위가 넓어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등을 영업 신고 대상에서 영업 등록 대상으로 변경토록 했다.

정부는 경쟁자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해 경쟁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신설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다.

해당 법안에는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전자문서로부터 고유의 식별값인 전자지문을 추출해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원본증명기관이 전자지문을 이용해 그 전자문서가 원본임을 증명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 정부에 입국·체류 허가를 신청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공무원에 대해 적절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사유에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추가된다.

정부는 이 밖에 금융기관이 예금채무 외의 채무에 대해서도 지급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국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킨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5건, 즉석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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