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 3일,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인덕원-동탄선 안양농수산물시장역 추가 출입구 신설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을 의왕시장은 국비 50%를 부담하면 나머지 50%를 부담하겠다며 마치 가능한 것처럼 국비 확보를 먼저 하라고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앞서 김성제 의왕시장은 언론 등을 통해 “국가철도공단이 50%를 내서 110억을 지원해주면 우리시도 110억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철도건설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비용부담 비율에 따라 추가 출입구 신설에는 원인자(요구자)인 지자체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김태흥 부의장은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에는 기존의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역사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을 포함한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태흥 부의장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철도공단의 답변에서도 공단이 역사 연결 비용을 부담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수인선 고색역,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충청권 광역철도 계룡역 등 추가 출입구 신설 사례 모두 해당 지자체(수원시, 안산시, 계룡시)가 사업비의 100%를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추가 출입구 신설시 국비 지원이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의장은 “김성제 의왕시장이 국가철도공단의 국비 부담 50%를 전제로 시도 50%를 부담하겠다는 것은 법적 기준과 원칙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하면서“지역 국회의원이 마치 국비를 받아오지 않고 있는 것처럼 발언하며 이를 정쟁구도로 삼고 있는데 전국민이 지키고 있는 법적 기준과 원칙을 의왕시는 무시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오히려 의왕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220억원의 공사비 전액이 어렵다면 시 예산 110억원을 우선 확보하여 사업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끝으로 "내손1동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하통로 연결은 김성제 의왕시장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할 부분"이라며, "정치적 셈법이나 여소야대 프레임에 갇혀 시민들의 염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태흥 부의장은 "김성제 의왕시장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고, 오직 시민들의 편의와 오랜 숙원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