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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책임 강화 법안 업계 ‘긴장’…"근로자 사망시 매출 3%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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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책임 강화 법안 업계 ‘긴장’…"근로자 사망시 매출 3% 과징금"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7.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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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발주·시공자 등 권한 큰 주체가 상응한 책임 져야"
건설업계, 기존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복 규제 등 우려…법안 통과 여부 촉각
▲ 건설현장 안전 점검 관련 자료 사진. /뉴시스
▲ 건설현장 안전 점검 관련 자료 사진. /뉴시스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발주자·시공자·감리자 등 건설 전 과정의 책임 주체들에게 형사 및 행정상 책임을 명확히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 등에게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발주·설계·시공·감리자가 사망 사고에 연루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전에는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문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자, 시공자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실제 사고로 인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작은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이 지는 경향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손실 대가가 예방비용 보다 크다는 인식을 확산해 안전관리에 우선적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기존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중복 규제 문제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재범 시 가중처벌 조항도 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이미 강력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행정처분과 매출 연동 과징금까지 부과된다면, 사실상 ‘이중처벌’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현장 상황을 무시한 일방적인 법 적용은 위축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법안은 향후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심사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이 추진하는 만큼 통과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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