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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국 반대 총경들 인사불이익 유감, 명예회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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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국 반대 총경들 인사불이익 유감, 명예회복 추진"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6.29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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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참석자들 인사상 불이익
경찰청 "깊은 유감, 제도개선과 명예회복 추진"
"경찰국, 정당성 부족…폐지 공약 실행에 동참"
▲ 경찰청. /뉴시스
▲ 경찰청.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립에 반발한 전국 경찰서장(총경)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해, 경찰청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제도개선과 명예회복을 추진해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립에 반발한 총경들은 지난 2022년 7월 전국 총경 회의를 열었다.

경찰국은 1991년 사라진 조직이지만, 윤 정부가 2022년 31년 만에 부활시켰다.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을 지휘·감독한다는 점에서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총경 회의에는 전국 총경 3분의 1에 달하는 190여명이 참석했는데, 이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사직했다. 이듬해에는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해 보복성 인사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복수직급 직위에 배치되거나 일반적인 인사주기를 벗어나 6개월 만에 보직이 변경되고, 경력이나 전문분야와 관련 없는 보직에 배치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날 경찰국 신설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개최한 '총경회의'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평가하며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우선 '총경 회의'와 같은 공식적인 소통채널을 마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경찰 조직 내에서 논의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2022년 경찰인재개발원 1층 역사관 내에 전시됐던 총경회의 전시대를 복원하고, 올해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집필 중인 한국경찰사(제7권)에 관련 내용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경찰청에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인사불이익을 회복 조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한편 경찰청은 경찰국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된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어 정부의 경찰국 폐지 공약에 공감하며 실행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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