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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차·영끌' 가계빚 비상…금융당국, 은행 이어 상호금융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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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차·영끌' 가계빚 비상…금융당국, 은행 이어 상호금융도 압박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6.25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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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차단…현장점검 등 검토
상호금융 거액여신규제, 1년 더 연장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뉴시스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뉴시스

다음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가계대출 막차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비상대응에 돌입했다.

은행권에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한 데 이어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상호금융권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농협 등 상호금융권이 큰손 고객에게 내주는 거액여신의 고삐를 죈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 5월 종료될 예정이던 '거액여신 상호금융권 거액여신 한도관리' 행정지도를 1년 더 연장했다.

거액여신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의 10%(또는 자산총액의 0.5%)를 넘는 자금을 특정 동일인에게 내주는 대출이다.

당국의 한도관리에 따라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거액여신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자산총액의 2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또 한도를 초과하는 거액여신은 올해 말까지 축소해야 한다.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로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는 상호금융에 거액대출 수요가 편중될 경우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에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목표를 잘 관리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목표치를 과도하게 벗어난 은행과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당국은 전세대출과 정책성 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등 추가 대출 규제도 검토 중이다. DSR 예외대출에 대해 차주별 소득심사를 정교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당국이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가계대출 급증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9일 기준 752조124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서만 4조437억원 불어난 규모로, 이같은 추세라면 월말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7~8조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며 '빚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앞둔 막차 수요까지 겹치며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가계대출 억제책으로, 3단계 규제가 적용되면 수도권 대출 한도가 약 3~5% 줄어든다.

한편, 소비자들의 주택 가격 상승 전망은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후반 수준으로 치솟았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주택가격전망CSI는 120으로,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수도권 및 일부 지역 집값 오름세 확대 등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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