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집권 기간 내내 노동자 갈라치기와 탄압 일삼아"
"노동 존중 말하려면 전 정권 노동탄압 원상복구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회계공시를 즉각 폐지하고 노조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집권 기간 내내 노조를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는 노동자 갈라치기와 노조혐오를 조장하고 일방적 탄압을 일삼았으며, 국회의 입법권마저 무력시키는 위법부당한 시행령과 행정지침으로 노조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새 정부에 ▲노조 회계공시를 강제하는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즉각 개정 ▲노조 국고보조금 삭감 조치 중단 및 원상회복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운임 및 고용안정 보장 ▲비현실적인 집회소음규제를 담은 집회시위법 시행령 즉각 개정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남용 즉각 중단 ▲정부위원회에 노동계 참여 보장을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23년 도입한 노조 회계공시제도를 정조준했다.
노조 회계공시제도는 노조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정부의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로, 의무는 아니지만 정부는 사실상 벌칙 조항으로서 이를 세액공제와 연계했다. 조합원 1000명 이상인 양대노총은 해당 시스템에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의 15%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해당 노조 또는 산하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 받는 상급단체, 산하조직 등도 함께 공시해야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양대노총 산하노조가 회계를 공시한다고 해도 상급단체인 총연맹이 공시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양대노총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노조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제도 시행 이후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회계공시를 완료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공시대상 노조 682개 중 608개소(89.1%)가 회계 결산결과를 공시했다.
다만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시행 첫 해를 제외하고 2024년과 올해 상반기 모두 공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양대노총은 "노조에 대한 회계공시 강제와 불이행 시 조합원 세액공제 박탈, 노조 회계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국고보조금 중단 등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을 훼손했다"며 "노동에 대한 전면적 탄압이며 노동자와 노조, 사회적 대화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시한 폭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또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화물노동자, 안정적인 고용과 안전한 건설일터를 요구하는 건설노동자 투쟁을 공권력을 동원해 난폭하게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12·3 불법계엄을 자행한 내란으로 윤석열은 드디어 몰락했고, 이재명 정부는 이제 내란을 청산해야만 하는 시대적 소명 앞에 놓여있다"며 "새 정부는 그간 윤석열이 일삼았던 반헌법·반노동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노동자 신뢰 회복과 사회적 연대를 위한 근본적인 전환에 나서야 한다. 새 정부가 노동 존중을 말하기 위해서는 전 정권이 남긴 부당한 노동탄압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