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집무실과 국회 등의 세종시 이전 계획이 담긴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특별법)’이 발의됐다.
24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이날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법은 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범계 의원 등 같은 당 소속 50명이 함께 서명했다.
특별법에는 지금까지 모호했던 ‘행정수도와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명확히 했다.
지역은 세종시와 주변 지역 그리고 예정 지역으로 했다. 기관은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과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명확히 했다.
또 ‘대통령집무실 관련 이전에 따른 계획’과 건립 기본 규정을 넣었다. ‘국회 등 이전’에 대해서는 국회 및 국민주권 구역을 ‘국회 등’으로 포괄하는 안도 넣었다.
‘행정수도와 이전 대상 기관’ ‘대통령집무실 관련 이전에 따른 계획’ ‘국회 등 이전’ 3가지 항목은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신행정수도법’에서 새롭게 추가됐다.
이 밖에도 ▲주요 국가기관 이전 계획 ▲예정지역 등 지정 관리 ▲행정수도 건립 사업 ▲행정수도 추진기구 ▲행정수도 특별회계 ▲사업시행자 등 지원 ▲보칙 및 벌칙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와 관련 이날 민주당 소속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충대세 포럼은 입장문을 내고 “균형발전의 본래 취지 실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적 프로젝트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중추행정 기능 분산과 수도 이전 실험을 선도해 온 핵심 지역”이라며 “세종시에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설치하고 충청권에 2차 공공기관 이전까지 꼭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분원’ 형태 추진에 대해 “국토 균형 발전이란 상징과 행정의 비효율성 해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진정한 균형 발전은 대통령실과 국회라는 국가 최고 권력이 한 공간에서 국민과 호흡할 때 실체를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약속한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 전략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률안’을 발의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계승한 국정 철학이며 수도 구조를 바로잡는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충청권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국토의 정의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국정 운영의 재설계이다”라며 “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은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통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