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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에 일반인 단독주택 건축 허용…귀농·귀촌 걸림돌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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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에 일반인 단독주택 건축 허용…귀농·귀촌 걸림돌 없앤다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6.24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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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의결
귀농인구 유입…보전산지·농업진흥구역 제외
상하수도 등 요건 충족시 건폐율 70%→80%
▲ 전남 함평군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일대 전경. /뉴시스
▲ 전남 함평군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일대 전경. /뉴시스

농사나 어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농어촌에 귀농·귀촌 및 여가를 위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기존 70%에서 80%까지 확대된다.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간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다. 이번 시행령 통과로 일반인도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면서 귀농·귀촌, 여가 등 인구 유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걸쳐 약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70% 이하로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은 공장부지 추가 구매 없이 생산시설을 늘릴 수 있고 저장공간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장·대형 축사 등 환경저해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을 새 수익원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발행위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토지 형질 변경이 없다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 

아울러 지자체가 이미 주민의견을 청취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건너뛸 수 있게 됐다.

이날 통과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 관련 조항은 공포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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