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3 16:20 (목)
경찰 '尹 체포영장' 신청 안해…"26일 특검에 수사기록 넘길 것"
상태바
경찰 '尹 체포영장' 신청 안해…"26일 특검에 수사기록 넘길 것"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6.23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란 수사 일체 내란특검에 인계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없이 관련 수사를 전부 내란특검에 넘긴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경찰의 내란 수사가 특검 출범으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9일 특검 측으로부터 인계 요청 공문을 접수해 특검법에 따라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오는 26일 인계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받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이에 경찰은 '내란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안을 논의해왔는데, 체포영장 신청 없이 특검에 관련 수사 일체를 넘기기로 한 것이다.

경찰은 남은 내란 혐의 등 피의자 85명에 대한 수사기록을 특검에 인계할 예정이다.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 수사관 31명도 26일까지 순차 파견한다.

경찰은 최근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지난해 12월 6일 비화폰 내역(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서도 복수의 피의자를 특정해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수사를 포함해 하고 싶은 건 많이 있었으나, 검찰 및 특검과의 협의 과정에서 수사를 넘기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경찰이 증거 확보를 위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으로 섦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월 8일 공식 출범했다.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 재판에 넘기는 등 약 7개월 간의 활동 끝에 오는 26일 해산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