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한 가운데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연합회)는 "우리는 북한에서 답변이 올 때까지 끝까지 소식지를 보내겠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가족들을 직접 만난다면 살포를 중단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진 우리는 납치된 가족 소식지 보내기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것 또한 범죄자 취급하며 납치를 자행한 범죄자를 잡아야 할 공권력을 우리 피해자들에게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이 납북 고교생의 어머니 등 납북자 가족들을 직접 만나준다면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인정하는 전후 납북자는 516명인데, 여기에는 1970년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고교생 5명이 포함돼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가족들을 불러서 위로해 주길 바라는 것 일 뿐"이라며 "우리 할머니들 밥 한 끼 사주고 위로해주면 그걸로 끝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여기 나오는 가족들을 모셔서 위로하면 제가 전단지를 중단하겠다"며 "이재명 정부가 저의 요구를 안 받아 들이면 전단지는 계속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고조를 막고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북전단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유관 부처에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규제 및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입법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법상 처벌이 지나치므로 살포 제지가 필요하면 경찰력 등을 동원하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발전법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기는 어렵지만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관리법 등 법령으로 전단 살포를 예방·처벌할 여지가 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납북자 가족들의 목소리는 충분하게 경청할 예정"이라며 "납북자 문제 해결은 대화를 통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