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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조건부 보석 허가, 직권남용적 결정은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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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조건부 보석 허가, 직권남용적 결정은 취소해야"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6.16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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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보석 허가에 대한 집행정지·항고장 제출
"인신제약 지속하려는 목적의 직권남용적 결정"
▲ 김용현 전 장관. /뉴시스
▲ 김용현 전 장관. /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만료 기한이 오는 26일로 다가옴에 따라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린 것인데, 김 전 장관 측은 "인신제약을 지속하려는 목적이 내포된 직권남용적 결정"이라며 이에 대한 항고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항고장에서 "이 사건 보석결정은 검사 의견 청취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 법률에 근거 없는 조건을 부가한 실체적 하자, 기본권 침해적 지정조건 등이 포함된 위헌적 요소와 구속 기간 만료 이후에도 인신제약을 지속하려는 목적이 내포된 직권남용적 결정"이라며 "보석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보석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구금의 장기화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국가가 임의로 인신제약을 연장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피고인·참고인·증인 등과 접촉해선 아니된다'는 보석 조건에 대해서도 "전면적·포괄적 금지 조건"이라며 "명백히 형사소송법상 보석조건의 범위를 넘는 위법한 보석조건이자,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사회적 고립을 강제하는 성격을 지녀 신체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만료일이 오는 26일로 다가오자 검찰이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납부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다른 피고인·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달아 김 전 장관의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조건부 보석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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