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실성 없어" "수사기관 가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동요하는 분위기다.
1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기소권은 공소청에 부여된다.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신설한다.
새로 만들어지는 중수청에는 당초 검찰이 갖고 있던 7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수사권에 더해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수청 조직에 검사는 두지 않고 모두 수사관이라는 통일된 직책으로 구성한다. 검사가 없는 만큼 영장청구권도 없다.
영장청구권은 공소청 검사가 갖는다. 공소청 검사는 기본적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면서 각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는 역할도 맡는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둬 수사기관인 중수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의 업무 조정 및 관할권 정리, 관리·감독 등 업무를 담당한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도 처리한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설되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등 역할이 비대하고, 공소청 설치 등 다른 법안도 위헌 소지가 있단 취지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공소청은 일체의 수사를 할 수 없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와 '영장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권한으로 한다고 규정한다"며 "그런데 '불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공소심의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별해 보아도 법 체계상 납득되지 않은 것도 많고, 현실성도 없어 보이는 조항들"이라며 "설사 입법이 되더라도 현실에서 규범력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로 검찰 내부에서는 상황을 관망할 수밖에 없단 의견도 나온다.
한 지청 검사는 "검찰 조직이 없어지면 수사 조직으로 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며 "중수청도 제도가 어떻게 정착될지 알 수 없다. 공수처도 검사를 퇴직하고 기간이 필요해 바로 갈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법무부 소속 한 검사는 "이제 공소관이라 불러 달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검찰청 폐지 등은) 기정사실"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