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별도 규정 없어…소송 통해 가능"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설정으로 발생한 비용을 소송비용 확정절차 없이 임대인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5월 B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2년 동안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계약이 만기되기 전인 2022년 4월 보증금을 500만원 인상하고 기간을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A씨는 B씨가 계약이 연장된 이후 월세를 내지 않자 2022년 8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후 A씨가 아파트 인도와 함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2022년 10월 법원으로부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임차권등기를 완료했다.
재판에선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등기 비용을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B씨 측은 소승으로 발생한 임차권등기 비용을 청구하면서 A씨가 주장하는 부당이득금 부분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B씨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이후 아파트를 사용·수익한 부분의 차임과 원상회복 비용을 A씨에게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주장한 임대차등기 비용 청구 부분을 배척했다. 임대차등기 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해 재판이 확정된 이후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 받아야 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와 관련한 비용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별도로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 관련비용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비용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