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파기환송…"주요 자산 아냐"

재직했던 회사의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빼낸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은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해당 자료가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의료기기 연구 개발 업체 B사에서 생산·총괄팀장으로 일하면서 영업상 주요 자산인 조직수복용 재료(필러) 제품 시험 성적서, 동물 이식 실험 결과 보고서 등을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1월 퇴사와 동시에 자신이 설립한 화장품·의료기기 연구 개발 업체에서 B사의 기술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 회사와 동일한 원료의 조직수복용 재료를 생산하고, 2019년 11월 특허청에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도 출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반출한 이상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검찰과 A씨 측은 불복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보유자가 해당 자료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 입수할 수 없는 것을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규정한 기존 판례를 인용해 A씨가 반출한 자료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자료에 기재된 정보는 보유자인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통상 입수할 수 있고, 보유자인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각 자료의 정보를 사용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