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인터넷, 금융기관, 전용계좌, 편의점 등을 통해 납부
구로구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홍보를 펼치고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2014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식품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약국, 병원, 통신판매업, 노래연습장, 개인택시 등)를 받은 사람(법인)이다.
납부 금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5종으로 구분돼 1만8,000원에서 6만7,500원까지다.
납세 의무자는 이달 31일까지 인터넷, 금융기관, 전용계좌, 은행 현금지급기, 편의점, ARS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한 경우는 구로구청 부과과 또는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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