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구의회(의장 박상구)가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임시회를 열고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지난 1월 17일 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21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는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총 10건의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박상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6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의원님 모두 초심불망의 자세로 뜻을 모아 의정활동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안,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 동물보호 조례안,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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