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31일까지 2014년 1차 적십자 회비 모금을 실시한다.
적십자 회비는 재난 및 수해 구호사업, 취약계층 생계구호, 무료급식, 홀몸노인, 조손가정의 밑반찬 지원, 어려운 이웃 연탄 지원 등에 쓰인다.
모금대상은 세대주, 개인(전문직)사업자 및 법인, 단체(학교, 종교) 등이다. 납부는 모금 위원, 우편을 통해 전달된 회비납부 용지를 이용해 납부권장금액을 금융기관, 인터넷, 휴대폰, 편의점 등을 통해 하면 된다.
납부권장금액은 세대주의 경우 재산세기준 고지금액에 따라 8,000원~5만원까지 차등적용 되며, 개인사업자 3만원, 전문직 사업자 5만원이다. 법인의 경우 균등할 주민세 기준으로 5만원~100만원으로 차등적용 된다.
적십자 회비는 법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 시 100% 소득공제 되며, 300만원이상 납부자에게는 총재 명의 적십자회원 유공장이 수여된다.
구로구는 다음달 14일부터 28일까지는 2차,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3차 모금도 각각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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