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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소규모 주거용 위법건축물 양성화로 구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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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소규모 주거용 위법건축물 양성화로 구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
  • 김이슬 기자
  • 승인 2014.01.16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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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양성화 대상여부 등 무료 상담 실시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건축법 등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소규모 주택 주거안정화’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도시미관 개선, 주거안정, 재산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건축신고는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중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 주택,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 주택이다.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신고기간 내(2014년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구청 건축과에 접수하면 된다.

구에서는 신고 받은 대상건축물 현황(자기 소유의 대지, 이행강제금 체납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해 관련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대상 여부를 확정한다.

이후 사용승인대상임을 통지하고 소유자가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용승인서가 발급된다.

특히 금천구는 구민이 해당 건축물의 양성화 대상 여부를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특정건축물 양성화 무료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아,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건축과(☎2627-163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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