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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2억2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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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2억2천만 원 부과
  • 김정수 기자
  • 승인 2014.01.15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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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4,989건에 대해 22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2014년 1월 1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각종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기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관계로 2월 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지로, 위택스(www.wetax.go.kr) 등 인터넷을 이용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별로 세율이 각 50% 인상된 금액을 적용해 부과됐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제1종은 4만5천원에서 6만7500원 ▶제2종은 3만6천원에서 5만4천원 ▶제3종은 2만7천원에서 4만500원 ▶제4종은 1만8천원에서 2만7천원 ▶제5종은 1만2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인상됐다.

현행 등록면허세의 정액세율은 1991년 조정된 후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따른 지방세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입당시 세율체계가 개편되지 않고 유지돼 현실적합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율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와 담세능력 등을 종합 고려해 면허분을 50%, 등록분을 50%~100%로 상향조정하게 됐다.

이현옥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가 인상됨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이 늘어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 며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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