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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 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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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 이달부터 시행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4.01.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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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음식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등 연리 1~2%로 저렴하게 빌려줘

광진구가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실시한다.

대상은 지역 내 일반·휴게(제과)음식점 또는 식품제조업소로 신고를 한지 1년 이상인 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장 개·보수 및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이 필요한 영업주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모범음식점 육성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종류로는 ▲식품제조업소,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육성 및 시설개선 자금 ▲HACCP 도입준비 식품제조업소 및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등이 있다.

융자조건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노후한 바닥·타일 교체, 싱크대 구입 등 시설 개선을 위해 소요된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연리 2%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활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며,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연리 2%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연리 1%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연리 1%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융자해준다.

신청은 구청 보건위생과(☎450-1910)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선착순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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