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는 지난 2002년 국내 최초로 문화지구로 지정된 인사동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한다.
이번 관리계획의 변경은 문화지구 지정 이후 크게 바뀐 인사동의 문화환경과 지난해 3월 개정된 서울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현재 종로구는 서울시에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한 상태이며, 승인이 나면 바로 관리계획 변경 공고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 중 대표적인 변경내용은 ▲전통문화상품 인증제 실시 ▲권장시설 중 ‘공예품’범위 축소 ▲금지영업(시설) 추가 확대 ▲문화지구 주가로변 구역 범위 조정 등이다.
우선 전통문화상품 인증제는 문화지구 내 고미술품점, 골동품점, 표구사, 필방, 공예품점 등 우수한 기술력과 문화상품을 갖춘 업소의 공인화와 차별적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해 이들 업소의 상품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공예품의 범위 축소는 인사동의 권장시설 중 공예품의 범위를‘민속공예품’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민속공예품은 과거에서 전승된 우리 고유의 기술과 생산방법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일반 대중들이 두루 사용하는 생활용구, 장식품, 기호품 등을 총칭한다. 인사동의 권장시설은 골동품점ㆍ표구사ㆍ필방 및 지업사ㆍ화랑 등이다.
금지 영업시설로 추가된 업종으로 주가로변에는 화장품점, 제과점, 중국 음식점, 마사지점, 이동통신제조판매업(대리점 포함), 의료유사업(침구사, 접골사 등), 학원·교습소, 안경사, 고시원이, 문화지구 전 지역에는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여성가족부 고시 청소년유해업소가 금지된다.
문화지구 주가로변 구역의 범위는 기존의 기본방향 및 전체적인 틀은 유지하되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과 공평정비구역의 소단위맞춤형 정비계획에 따라 6필지가 추가되고, 24필지가 제외된다.
이외에도 ▲권장시설 육성 융자금 상한액 및 상환기간 상향 조정 ▲주가로변 음식점 중 금지하는 세부업태 변경 및 보안 ▲권장시설 경영컨설팅 지원 ▲옥외광고물 설치 수량 제한 ▲단계별 노점상 관리대책 보완 ▲불법 주·정차 관리대책 강화 등의 내용이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