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는 올해 21가구를 대상으로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LPG호스는 장기간 사용으로 균열 및 파손, 절단 등 사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 등을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구와 업무협약을 맺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추진하며 낡은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는 물론 누설검사 등 안전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한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따라 모든 LP가스 사용주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LP가스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2백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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