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정본좌'와 '서본좌'를 능가한 '야동 김본좌'가 잡혔다.
인천경찰청은 8일 인터넷을 통해 총 4만 2685건의 음란물을 유포하고 65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김모(40)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음란한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도록 방조한 사이트 대표 권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4만2685건의 음란물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 접속자들로부터 65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터넷 사이트 대표 권씨도 김씨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억 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유포한 음란동영상 건수는 '서본좌'가 유포한 음란 동영상 3만3353건과 김본좌(2005년 1만4000건), 정본좌(2009년 2만6000건) 등을 넘어서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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