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18 16:16 (월)
서초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최대 40만으로 상향
상태바
서초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최대 40만으로 상향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12.30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향 조정 후 수거실적, 보상액 가파르게 상승

서초구가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를 통해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

구는 지난 7월 20만원이던 월 보상 최대 한도액을 40만원으로 올리고, 현수막, 벽보, 일반전단 등 광고물 장 당 보상금액도 2배~2.5배까지 올렸다. 그러자 월 평균 80여만 원을 겨우 웃돌던 총 지급 보상액이 2배 이상으로 늘었고, 참여인원도 점차 많아졌다.

강남대로와 교대역 인근의 퇴폐영업소 유해전단지 수거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유해전단의 경우 장 당 보상금액을 10원에서 50원으로 크게 올렸다. 집중 수거를 유도해 유해전단지 수거효과는 높이고 광고효과는 줄이기 위해서였다.

지난 10월 이후에는 경로당, 보훈단체, 전우회 등에 사업을 홍보하고 ‘불법광고물 제로 실버지킴이’를 출범한 후부터 참여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보상한도가 올라가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한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실버지킴이가 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다. 실버지킴이들은 “내 손으로 직접 동네 거리를 깨끗하게 하면서 생계에 필요한 돈까지 벌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닌가요.”라며 입을 모아 말했다.

결국 서초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보상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5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 예산 확보는 불가피했고, 올해 예산 규모를 7,700만원으로 대폭 늘이면서 서울시 최대 규모가 되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액을 좀 더 현실화했더니 참여하는 어르신도 훨씬 많아지고 불법광고물도 많이 사라졌다.”며 “주민들에게 이로운 정책들은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1월까지 서초구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에는 522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 174만 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 참여한 어르신들에게는 총 6천만 원의 보상금이 돌아가 가계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주민수거보상제의 성공적 정착으로 인해 불법광고물 사전 예방의 효과도 크게 낮아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