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지방세를 3천만 원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 명단을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구보, 구청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 중 개인은 14명, 법인은 8개 업체로 모두 올해 3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 이후 2년이 경과된 이들이다. 개인과 법인들의 체납액은 각각 8억4천6백만 원과 6억3천만 원으로 총 체납액은 14억7천6백만 원, 평균 체납액은 6천7백9만 원이다.
앞서 구는 5월 사전안내를 통해 소명기회를 6개월 동안 부여했으며 이달 지방세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이 같은 명단공개는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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