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도시관리공단은 주거지주차 장기 미활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일제 정리하여 파기한다.
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고객정보의 비정상적인 유출 및 오남용을 막고자 전자적파일 위주로 장기 미활용 개인정보 파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파기대상의 범위는 과거 주차구획을 사용하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기존 고객 및 2010. 12월 이전 등록된 구획 신청 대기자 중 2014. 1월 이후 대기자 상황 유지를 원하지 않는 고객이다.
주거지주차 대기자 등 개인정보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 이용자는 오는 13일까지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각 동 담당에게 유선으로 통보하면 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고객상담 직원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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