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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관내 부동산중개업자 명함에 QR코드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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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관내 부동산중개업자 명함에 QR코드 삽입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12.13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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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소 및 부동산정보 수록

양천구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구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명함에 해당 업소 및 부동산관련 정보를 수록한 QR코드를 삽입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하는 행위나 과장된 언행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흐릴 뿐만 아니라 자칫 구민의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또한, 법정 중개수수료나 계약 이후 거래물건의 공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왔다.

이에 구에서는 관내 적법하게 등록된 889개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각 업체의 상호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제작․배부하여 명함에 삽입하도록 함으로써 스마트폰 활용자라면 누구나 쉽게 명함 확인만으로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QR코드에는 중개업소 정보뿐만 아니라 법정 중개수수료 및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도로명주소, 구청홈페이지 등의 정보도 수록하여 적정 중개수수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별도의 구청 방문 없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2월부터 일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QR코드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거래당사자인 주민과 중개업소 모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올 12월부터는 양천구 전 중개업소의 정보를 확대․제공하게 되었다.”며 “이번 서비스가 무자격자 부동산 중개행위 방지로 적법하게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개업소의 보호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가 현장에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부동산거래 시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종사자 명함에 부착된 QR코드로 적법하게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길 바라며, QR코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2620-3474)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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