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는 아파트관리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관내 아파트 3개 단지에 대해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부실에 대한 행정지도(15건) 및 시정명령(1건)을 처리했다.
조사내용은 2011년 이후 처리한 ▲공사 ․ 용역 등 입찰과정 적정여부 및 공사비 과다 ․ 부풀리기 실태, ▲관리비 ․ 사용료 ․ 잡수입 부과 및 징수 실태 ▲예산 ․ 회계 운영 적정성 ▲장기수선계획 적정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집행여부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아파트 운영에 대하여 극히 소수의 입주민이 대표회의 참여와 감시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관리비 책정 및 집행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0년도에 관리비에 대한 사전 사업계획 수립(연도개시 1개월전) 및 승인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대다수의 단지가 사후(연초2~3월경) 형식적으로 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있어, 예산편성과 집행의 연계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일반관리비 등을 회계처리 하면서 단순 무통장 입금증 또는 간이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예산을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준공때 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조정해 사용해야 하나, 일부 단지의 경우 입주자 동의 없이 장기수선계획을 임의 조정하여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
공사․용역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서류(설계도서, 산출내역서, 시방서 등)가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전문성이 없는 관리주체가 감독 발주하는 등 부조리 가능성이 높았으며, 관리소장 등의 잦은 교체 등으로 서류가 없거나,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는 사례도 지적됐다.
구는 이번 아파트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선출관련 서류 보관상태 소홀 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부실에 대해 행정지도(15건) 및 시정명령(1건)을 처리했다. 또 내 2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에 이번 조사결과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전파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 운영에 활용토록 했다.
향후, 마포구는 관내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서 입주자등 1/10 이상 연서 및 입주자대표회의 2/3 이상 의결 후 회계분야 감사를 요청한 단지에 대해 공인회계사, 기술전문가 등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아파트 관리비 집행 실태조사(회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