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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룡마을 개발방식 일부 수정…특혜 소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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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룡마을 개발방식 일부 수정…특혜 소지 없앤다
  • 손대선 기자
  • 승인 2013.12.10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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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와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구룡마을 개발방식과 관련해 특혜소지를 없애는 쪽으로 개발계획을 일부 수정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임대주택 1250가구를 짓는 데 들어가는 건축비 1352억원을 구룡마을 개발 이익에서 충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토지주의 부담률은 개발 이후 예상 땅값의 49.3%로 잡고, 이를 건축비 등으로 쓰도록 했다.

기존방식대로 부담률이 없다면 토지주는 이 지역의 감정가 10억원짜리 땅에 대해 22억원(개발 뒤 예상 땅값)어치의 땅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계획안의 부담률 49.3%를 적용하면 이의 절반인 11억원어치만 보상받는다.

이같은 부담률은 다른 도시개발사업에 비교할 때 10%p 이상 높은 수준이다. SH공사와 토지주의 건축비 분담은 7 대 3 수준으로 정했다.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의 건축비 전액을 사업 시행자인 서울시 산하 SH공사와 토지주가 함께 부담해 임대료를 낮추고 토지주에 대한 특혜 논란도 없애겠다는 것이 이번 계획안의 골자인 셈이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내년 초 구룡마을 개발계획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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