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오는 9일 삼성2문화센터에서 관내 유흥업소 대표와 종사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퇴폐 추방을 위한 3無(3Don't)결의대회를 실시한다. 3無(3Don't)는 성매매알선 안하기, 미성년자 고용 안하기, 불법청탁 안하기 등이다.
이번 결의대회는 강남구 유흥업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퇴폐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건전한 밤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업계 스스로 자정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전국적 운동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7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지명 받아 구성된 불법퇴폐행위 특별전담T/F팀과 더불어 위생과 민관합동단속반이 강력한 형사처벌과 한층 강화된 행정처분 등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관내 불법 퇴폐업소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1년도에 769개이던 유흥업소(유흥주점 336개소, 단란주점 433개소)는 2013년 10월말 기준 635개소(유흥주점 283개소, 단란주점 352개소)로 134개소가 줄어 17.4%가 감소했다.
이 중 유흥주점은 53개소가 줄어 15.8% 감소, 단란주점은 81개소가 줄어 18.7%나 대폭 감소한 반면, 일반 음식점은 오히려 10,449개소에서 10,828개소로 379개소가 늘어 3.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구는 유흥업소들의 관행처럼 해오던 성매매알선, 미성년자 고용, 불법탈세, 청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2012년 1월부터 2013년까지 10월까지 유흥접객원 고용 198건을 포함한 1,755건을 적발과 영업정지 618건을 포함한 2,345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또 지자체 최초로 불법․퇴폐업소에 영업장을 임대해 준 건물주에 대해서는 유흥세를 비롯한 이행강제금 17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특히, 강남구는 성매매 알선행위가 적발되어도 허가가 취소되려면 1년에 3번은 적발이 되어야 하는데 행정소송 등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영업정지처분까지 늦춰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등 현행 법 규정으로는 단속을 강화해도 불법퇴폐행위 근절이 쉽지 않다고 판단해 올해 초부터 식품의약안전처, 여성부 등에 법령 개정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그 결과 구의 개정 건의안이 반영돼 내년부터는 3년 이내 2회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27까지 입법예고되어 2014년 1월말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