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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서비스원, 도 31개 시·군 대상 긴급돌봄사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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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서비스원, 도 31개 시·군 대상 긴급돌봄사업 설명회 개최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2.05.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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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사업 소개, 위기 돌봄 대상자 발굴 협력, 서비스 신청 방법 등 안내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31개 시군 대상 긴급돌봄 설명회 모습.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31개 시군 대상 긴급돌봄 설명회 모습.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12일 경기도내 31개 시·군 돌봄 관련 공무원 및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긴급돌봄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긴급돌봄사업은 코로나19 등 기존돌봄으로 해결 불가한 돌봄 공백에 대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전문 돌봄인력 등을 파견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작년 176명의 돌봄인력을 파견했으며, 421명의 도민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경기도 희망복지팀, 31개 시·군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무한돌봄센터내 네트워크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TF팀 등 70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요내용으로 2022년 긴급돌봄사업 소개, 서비스 신청 방법, 위기 돌봄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인력 등 시·군 협력 연계 방안을 안내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봉선 긴급돌봄TF팀장은 “사회적거리두기는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과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내 아동, 노인 등 위기의 돌봄 대상자가 있다”며 “적시에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담당자의 이해와 시군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아동부터 노인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경기도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서비스원이 제공하는 긴급돌봄사업은 코로나19 긴급돌봄과 코로나19 외 긴급돌봄으로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긴급돌봄은 가정내 코로나19 확진으로 본인의 자가격리 및 돌봄서비스 중단, 돌봄을 제공할 보호자 및 대체서비스가 부재한 경우 등 돌봄인력을 지원한다. 또 종사자 확진 등으로 사회복지시설내 돌봄인력 공백이 생겼을 때, 시·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력을 파견해 돌봄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외 긴급돌봄은 질병·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즉시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 기존 받고 있던 장기요양,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이용자, 타돌봄서비스 연계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은 경기도민의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군 돌봄 관련 담당자는 긴급돌봄 상황 발생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으로 직접 신청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TF팀 대표번호(031-882-857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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