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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농지연금이 가입 2만 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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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농지연금이 가입 2만 건 돌파"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2.04.27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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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 연천포천가평지사에서 2만번째 가입자 탄생
▲ 농지연금 2만번째 가입자(사진 오른쪽)는 경기도 가평에사는 64세 김광식씨로 전후후박형 상품에 가입했다 (사진가운데 강경학 농지관리이사, 가입자 배우자 순).
▲ 농지연금 2만번째 가입자(사진 오른쪽)는 경기도 가평에사는 64세 김광식씨로 전후후박형 상품에 가입했다 (사진가운데 강경학 농지관리이사, 가입자 배우자 순).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이 가입 2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만 번째 가입자는 경기도 가평에 사는 김광식씨(64세)로 전후후박형 상품에 가입해 초기 10년간은 월 234만 원을, 이후부터는 매월 164만 원을 받게 된다. 연금 수령과 함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도 있지만 김씨는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리기로 했다.

27일 열린 농지연금 가입건수 2만건 달성 기념행사에서 김씨는 “시기가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때라서 초반에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했다”며 “연금 가입 나이가 조정되면서 일찍부터 생활비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내게 돼서 든든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지역본부에서는 2만번 대 경기도 첫 가입자를 위한 기념행사도 28일 진행할 예정이다. 주인공은 경기도 부천에 사는 이현희씨(61세)이며, 마찬가지로 전후후박형 상품에 가입해 초기 10년간은 월 266만원을, 이후부터는 매월 186만원을 수령한다.

이씨는 “농사일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 고민이 많았는데, 농지연금을 통해 매달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받으니 자식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되어 마음이 한결 놓인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국가예산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부부 모두 평생 보장받을 수 있고, 담보농지는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6억원 이하까지는 담보 농지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고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급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도 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가입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진데다가 저소득층과 장기영농인 우대형 상품이 출시되는 등 지속적인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경기본부의 평균 월지급액은 142만원 수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54% 가량 높아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27일 기준 경기본부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226건으로 벌써 전년도 전체 가입건수 382건의 59%를 달성하였다.

정인노 본부장은 “올해 제도개선을 통해 농지연금 혜택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고령농업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경기도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이 본인 소유의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공부상 전·답·과수원을 담보로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나 가입 문의는 전화(1577-7770), 농지은행 누리집(www.fplove.or.kr)이나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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